|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규약 |
2025.2.25. 기준 수정초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범위는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등 10개 시,군으로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경기북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촉구하고 추진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의 자율적이며 자치적인 행정 체제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경기북부 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목소리 반영 및 청원과 참여 확대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
4.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추진위원
2. 상임공동대표
3. 공동대표
4. 운영위원회
5. 분과위원회
6. ·군 추진위원회
7. 읍·면·동 추진위원회
8. 사무처
9. 고문
10. 자문위원
11. 감사
제6조(추진위원)
⓵ 위원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서를 제출한 연 1만 원의 회비를 낸 자로 한다.
⓶ 추진위원은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⓷ 대의원총회에서 추진위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권한을 위임하면 추진위원총회는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상임공동대표)
① 상임공동대표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초대 상임공동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준비위원회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각 10개 ·군의 상임공동대표와 부문별 대표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상임공동대표 중 호선으로 상임공동대표 의장을 둔다.
제8조(공동대표)
① 위원회의 공동대표는 시·군의 공동대표, 읍·면·동의 공동대표, 각 부문별 분야에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모임 대표 등을 공동대표라 하며 위원회의 대의원총회 구성원이 된다.
⓶ 공동대표는 각 단위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대표하고 위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등 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기구로서 상임공동대표, 분과위원장 및 사무처장과 상임공동대표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업 계획 및 예산, 기타 주요 사항을 집행한다.
⓷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 의장이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시·군 추진위원회)
⓵ 시·군 지역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군 추진위원회를 둔다.
⓶ 시·군 추진위원회는 10인 이하의 공동대표를 두며 이 중 1명을 시,군 상임공동대표로 호선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상임공동대표로 위촉한다.
⓷ 시·군 상임공동대표는 시·군 위원회를 대표하며 시·군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12조(읍·면·동 추진위원회)
⓵ 읍·면·동 지역에 위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추진위원회를 둔다.
⓶ 읍·면·동 추진위원회는 5인 이하의 공동대표를 두며 이 중 1명을 읍,면,동 상임공동대표로 호선하여 시·군 공동대표로 위촉한다.
⓷ 읍·면·동 상임공동대표는 읍·면·동을 대표하며 읍·면·동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13조(사무처)
⓵ 사무처는 상임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한다.
⓶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로 상임공동대표 의장이 임면한다.
⓷ 사무처의 조직 편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사무직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상임공동대표 의장이 임면한다.
제14조(고문)
⓵ 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회의 의결로 사회지도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한다.
⓶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여하여 방향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회의 의결로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⓵ 이 모임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⓶ 감사는 2인 이하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장 운영
제17조(대의원총회, 추진위원총회)
① 위원회의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하며 각 급 공동대표를 대의원으로 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상임공동대표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상임공동대표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소집한다.
⓸ 대의원총회에서 추진위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추진위원총회가 가진다.
제18조(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위원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기본활동 방향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상임공동대표 선출
5)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사항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의사, 의결 정족수) 각급 회의 의사정족수는 출석 위원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각급 회의 공고는 공고일과 시행일을 포함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급 회의 전원이 동의하면 공고 없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① 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달한다.
1. 회원 회비
2. 후원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
② 위원회의 재정 운영 및 회계 관리는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규정) 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22조 (사업년도)
위원회의 사업년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부칙
제23조(시행일) 이 규약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